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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농식품부, 농지법 시행령·시행규칙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
"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한다"[연합뉴스 자료 사진]
(서울=연합뉴스) 신선미 기자 = 농지에 짓는 임시 숙소인 '농촌체류형 쉼터'를 12년 이상 이용할 수 있게 된다.
정부는 애초 쉼터의 사용 기한을 최장 12년으로 규정했지만,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안전상 위험과 농촌 경관을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.
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하고 오는 12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. (중략)
농식품부는 사용 가능 연한을 고려해 쉼터를 최장 12년간 운영할 수 있게 했다. 현재 3년마다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, 세 번 연장할 수 있게 한 것이다.
이에 더해 지방자치단체 건축 조례를 통해 안전, 미관, 환경,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. (후략)